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20일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플랫폼 뮤직카우의 상품이 증권이라고 판단하자, 회사 측은 같은 날 유예기간 내 모든 조건을 완비하겠다고 자신했다.
증선위는 이날 뮤직카우에서 거래되는 청구권이 자본시장법 상 투자계약 증권 법령상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 6개월 이내 현행 사업 구조를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뮤직카우는 10월19일 내로 사업 구조를 변경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증선위는 뮤직카우에 대한 과징금, 과태료 등 제재는 조건부 보류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제재 보류 이유로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 첫 적용사례로 뮤직카우의 위법인식과 고의성이 낮은 점 ▲다수 투자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서비스 중지 등 조치가 불측의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점 등을 들었다.
■ 뮤직카우 "21일 신규 옥션 중단...서비스 개편 후 재개"
뮤직카우는 같은 날 유예기간 내 건강한 거래 환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모든 조건을 완비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뮤직카우는 새 정책에 적합한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21일부터 신규 옥션을 진행하지 않으며, 서비스 개편 완료 후 재개할 예정이다. 다만, 기존 거래되고 있던 곡은 이전과 같이 마켓 매매를 지원해 이용 고객을 위한 안정적인 서비스 환경을 유지할 계획이다.
나아가 뮤직카우는 여러 제도적 개편 및 공신력을 더한 정책들이 마련될 경우, 오히려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 음악 저작권 생태계 선순환은 물론, 해외 시장 확장도 꾀할 것이라고 회사 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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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카우 관계자는 “새로운 정책과 제도에 맞는 옷으로 빠르게 갈아입고 투자자 보호와 함께, 음악 지식재산(IP)산업 활성화에 힘을 더할 수 있는 서비스로 더욱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2막을 준비하게 될 기회를 마련해 주신 금융당국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뮤직카우는 ▲고객 실명거래 계좌 도입 ▲회계감사 기업정보전자공시시스템 공시 ▲자문위원단 발족 등 투자자 자산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