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워원회(증선위)가 음악 저작권 조각 투자 서비스를 운영하는 '뮤직카우'의 상품이 증권이라고 판단했다.
20일 열린 증선위에서 증선위원들은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투자계약 증권으로 결정했다.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은 음악 저작권자가 저작권으로부터 받을 수익을 투자자들의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상품이다.
증선위는 뮤직카우의 이 청구권이 자본시장법 상 투자계약 증권의 법령상 요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법상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이 있다면 투자계약 증권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뮤직카우는 자본시장법상 규제 대상에 들어가게 된다. 다만, 그간의 자본시장법 규제 위반에 대해서 금융당국은 제재 절차를 보류하기로 했다.
뮤직카우는 6개월 이내에 현행 사업구조를 변경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야한다. 또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 측은 "뮤직카우가 투자자들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사업구조 재편에 포함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