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차동형)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석유제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가짜석유 불법유통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국민 피해를 예방에 나섰다.
석유관리원은 13일 차량 연료 주유 후 이상 증상이 발생하면 소비자신고센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신고센터는 일반 소비자가 주유소에서 차량에 연료를 주유한 후 가짜석유 판매 등의 불법 행위가 의심될 경우 주유 영수증이나 증빙자료를 확보해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면 석유관리원 검사원이 신고 업소를 검사하고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석유제품 불법 유통행위 신고대상은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품질부적합 제품 제조·판매 ▲석유제품 정량미달 판매행위 ▲등유 등을 차량 및 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LPG 품질저하 ▲LPG 정량미달 판매 행위 등이다.
또 해당 업소 현장점검과 품질검사 결과 최종 가짜석유 판매 등의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신고자에게는 1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석유관리원은 지난해 총 4천34건의 소비자신고를 접수해 검사결과를 안내했다. 이 가운에 86건의 불법 행위를 확인, 신고자에게 포상금 3천990만원을 지급했다. 석유관리원이 지급한 신고포상금은 2017년 3천830만원, 2018년 3천940만원, 2019년 2천640만원, 2020년 2천66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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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관리원은 지난해 석유제품 불법유통에 따른 대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주유소에 QR코드를 인쇄한 자석 스티커를 배포해 주유 현장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했다.
차동형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최근 국내 석유제품의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가짜석유에 대한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며 “가짜석유 사용은 차량 연비 저하와 주요 부품을 손상시켜 운전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통한 예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