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가짜석유 소비자신고 독려…포상금 최대 1000만원

가짜석유 피해예방…최근 5년 신고포상금 1억7천만원 지급

디지털경제입력 :2022/04/13 19:14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차동형)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석유제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가짜석유 불법유통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국민 피해를 예방에 나섰다.

석유관리원은 13일 차량 연료 주유 후 이상 증상이 발생하면 소비자신고센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신고센터는 일반 소비자가 주유소에서 차량에 연료를 주유한 후 가짜석유 판매 등의 불법 행위가 의심될 경우 주유 영수증이나 증빙자료를 확보해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면 석유관리원 검사원이 신고 업소를 검사하고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국석유관리원 홍보영상 캡쳐

석유제품 불법 유통행위 신고대상은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품질부적합 제품 제조·판매 ▲석유제품 정량미달 판매행위 ▲등유 등을 차량 및 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LPG 품질저하 ▲LPG 정량미달 판매 행위 등이다.

또 해당 업소 현장점검과 품질검사 결과 최종 가짜석유 판매 등의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신고자에게는 1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석유관리원은 지난해 총 4천34건의 소비자신고를 접수해 검사결과를 안내했다. 이 가운에 86건의 불법 행위를 확인, 신고자에게 포상금 3천990만원을 지급했다. 석유관리원이 지급한 신고포상금은 2017년 3천830만원, 2018년 3천940만원, 2019년 2천640만원, 2020년 2천66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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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관리원은 지난해 석유제품 불법유통에 따른 대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주유소에 QR코드를 인쇄한 자석 스티커를 배포해 주유 현장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했다.

차동형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최근 국내 석유제품의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가짜석유에 대한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며 “가짜석유 사용은 차량 연비 저하와 주요 부품을 손상시켜 운전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통한 예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