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수입·판매부과금의 환급기관을 일원화하는 '석유·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일부개정령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석유수입·판매 부과금은 1·2차 석유파동 이후 국내 석유수급과 석유가격안정을 위해 도입됐다. 수입한 원유로 생산된 석유제품을 수출하거나 공업원료 등으로 사용할 경우 환급을 받는다.
이전까지는 환급사유별로 환급물량 확인기관이 상이했다. 물량확인 후 별도로 환급신청을 해야 해 환급처리기간 과다(물량확인 5일 + 지급 7일), 동일서류 중복제출 등 신청업체의 불편함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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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업무처리기간을 12근무일에서 7근무일로 단축하고, 제출 서류를 간소화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석유관리원이 관리하던 환급대상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서류확인 후 현장실사 병행방법을 전체 환급용도로 확대해 검증·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