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시험 제도가 14년 만에 개편된다. 이번 공인회계사 시험 개편을 통해 사전 이수 과목에 정보기술(IT) 과목이 추가됐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공인회계사 시험 제도 개편은 2007년 이후 14년만으로 새 제도는 2025년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편은 기업환경과 회계현장 실무와의 괴리가 발생함에 따라 개편됐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1차 시험 응시를 위해 필요한 대학 수업 24학점에 IT 과목(3학점)을 추가하는 대신 경영학 학점 비중은 축소된다.
1차 시험 과목 중 실무 적합성 제고를 위해 경제·경영학 배점 비중을 축소하고 상법 과목의 구성을 어음·수표법에서 외부감사법·공인회계사법으로 대체한다.
관련기사
- 인앱결제법 보완...타사 결제수단 이용 불이익 막는다2021.10.19
- "카카오손해보험 나온다"…금융위 본허가 획득2022.04.13
- 공정위, 2천억 규모 삼성전자 등 5사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 기각2021.06.03
- [ZD브리핑] 삼성·LG전자 2분기 실적 잠정치 발표…9일 美 상호관세 유예 종료2025.07.06
2차 시험 과목 중 고급회계의 중요성을 고려해 재무회계를 중급회계와 고급회계로 나눠 고급회계 시험을 별도로 만들었다.
공인회계사의 직무 제한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공인회계사가 감사인 독립성 유지를 위해 3천만원 이상의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 회사를 감사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감사 계약 체결 전에 맺은 기존 금융 계약의 유지와 연장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