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을 보완하기 위해 앱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하는 하위법령 초안을 마련했다. 구글, 애플이 타사 결제수단을 이용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유형을 명확히 구분하는 식이다.
이를 통해 인앱결제법에 도입된 신설 금지행위에 대해 규제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목표다.
방통위와 인앱결제법 제도정비 연구반은 19일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게임산업협회, 디지털기업협회, 모바일게임협회, 모바일산업협회, 인터넷기업협회와 간담회를 열고 인앱결제법 주요 하위법령의 초안을 공개했다.
인앱결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방통위에서 마련하고 있는 관련 하위법령은 앱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시행령, 이용자 보호 조치에 대한 시행령, 앱마켓 실태조사를 위한 시행령, 위법성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고시 등이다.
이날 공개된 시행령과 고시 초안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기 위해 다른 결제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불이익을 제공하는 유형을 구체화한 부분이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서 특정 결제수단만 강요할 수 없다는 문구 외에 하위 법령으로 타사 결제수단도 허용하지만 차별을 두는 행위를 막겠다는 뜻이다.
타사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모바일 앱의 등록, 갱신, 점검을 거부, 지연, 제한하는 경우와 앱마켓 이용을 정지,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삼는다는 내용이 시행령에 담기는 세부유형에 포함됐다.
또 수수료나 앱마켓에서 노출 등에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과 제한을 부과하는 행위도 금지행위에 담겼다.
앱 이용자가 다른 결제수단을 이용할 때 어려운 방식으로 구성하는 점도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구글이나 애플의 결제수단 외에 다른 결제수단을 이용하려는 앱 개발사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식이다.
과징금 부과 상한액 기준은 특정 결제수단 강요에 대해서는 관련 매출액의 2%, 콘텐츠 심사 지연이나 삭제 등은 1% 안이 논의되고 있다.
고시로 마련되는 금지행위를 심사하는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을 고려하고 앱마켓의 특수성을 반영한 ‘거래상의 지위’ ▲다른 결제방식의 선택이 실질적으로 자유로운지에 대한 ‘강제성’ ▲이용자 이익과 공정경쟁 저해성과 이용자 편익 증대 효과 등을 다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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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하위법령 제정 이전에도 앱마켓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가 일어날 경우 사실조사 착수를 예고했다. 방통위에서 예고한 사실조사는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를 넘어 제재를 전제하고 있다.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앱마켓 사업자들이 제출한 법 준수 이행계획은 구체성이 결여됐거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다 자료의 재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다시 제출한 이행계획에서도 가시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면 하위법령 제정 이전에 가능한 범위에서 사실조사에 착수해 불법 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