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마지막 생방" 약속 어긴 롯데홈쇼핑 ‘주의’ 의결

한 달뒤 함량 높여 제품 판매..."깊이 반성...사전 예방 시스템 구축"

유통입력 :2022/04/12 16:22

식품 판매 방송에서 원료 수급 비상으로 인한 ‘마지막 방송’을 선언한 뒤, 한 달 만에 업그레이드 제품을 판매한 롯데홈쇼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 받았다.

12일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상품 판매 방송 한정 표현 규정을 어긴 롯데홈쇼핑에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10월 ‘뉴트리원 김희애의 초유콜라겐 프로틴’ 판매 방송에서 ‘원료 수급 비상’ 등 내용을 자막과 패널로 표시하고, 쇼호스트가 “원료 수급 문제로 오늘 이 상품, 마지막 생방송을 외칩니다”, “원료수급 비상으로 인해 영원히 마지막 생방송”을 언급한 내용을 송출했다.

이후 롯데홈쇼핑은 제품에 포함된 네덜란드 초유분말 함량을 과거보다 0.045% 높인 제품을 한 달 뒤 방송에서 판매했다. 원료 수급 문제로 인해 해당 제품 판매가 마지막이라고 소비자에게 알린 뒤, 오히려 원료의 함량을 높인 제품을 한 달 후 판매한 것이다.

방심위는 이 같은 표현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15조(한정판매 및 판매조건)제2항을 어겼다고 봤다. 이 규정에 따르면, 상품소개 판매방송은 사실과 다른 “처음", "마지막", "단 한 번" 등의 한정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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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측은 이날 의견진술에서 “깊이 반성하며 잘못을 인정한다”면서도 “4월 5일 자막과 쇼호스트 멘트 등 사과 방송을 진행했고, 내부 사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 6월 초 공개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방송위원들은 사과 방송이 본 방송보다 6개월가량 늦어진 점, 쇼호스트의 리뉴얼 안내가 없었던 점을 지적하며,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