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식품 판매 방송에서 원료 수급 비상으로 인한 ‘마지막 방송’을 선언 한 뒤, 한달 만에 업그레이드 제품을 판매한 롯데홈쇼핑에 ‘의견진술’ 청취를 결정했다.
의견진술 청취는 방심위가 해당 안건에 대해 사업자의 소명을 듣는 과정으로, 의견진술 후에만 법정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
방심위는 29일 광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롯데홈쇼핑이 지난해 10월 25일 진행한 ‘뉴트리원 김희애의 초유콜라겐 프로틴’ 판매 방송에 대해 심의했다.
롯데홈쇼핑은 해당 제품 판매방송에서 ‘원료 수급 비상’을 담은 내용을 자막과 패널을 통해 표시했다. 또 쇼호스트는 “원료수급에 대한 문제로 저희가 오늘로써 이 상품, 마지막 생방송을 외칩니다”, “원료수급 비상으로 인해 영원히 마지막 생방송”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후 롯데홈쇼핑은 제품에 포함된 네덜란드 초유분말 함량을 과거보다 0.045% 높인 제품을 한 달 뒤 방송에서 판매했다. 원료 수급 문제로 인해 해당 제품 판매가 마지막이라고 소비자에게 고지한 뒤, 오히려 원료의 함량을 높인 제품을 한 달 뒤 판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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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는 이 같은 표현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15조(한정판매 및 판매조건)제2항을 어겼다고 봤다. 이 규정에 따르면, 상품소개 판매방송은 사실과 다른 “처음", "마지막", "단 한 번" 등의 한정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방심위원들은 ‘영원히 마지막’이라는 표현이 함량이 더 높은 제품을 출시하기 전 기존 상품을 소진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봤다. 또 이 표현으로 인해 재고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판단, 롯데홈쇼핑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