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판매 방송에서 소비자가 인체적용시험 결과를 오해하도록 한 CJ온스타일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 받았다.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고, 건기식 ‘뼈엔 MBP(유단백추출물)’ 판매 방송에서 제품 인체적용시험 대상 여성의 연령층을 소비자가 오해하도록 해 심의 규정을 어긴 CJ온스타일에 권고를 결정헀다.
권고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 해당 방송사에 대한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CJ온스타일이 지난해 10월 판매한 제품 ‘뼈엔 MBP’는 ▲뼈 파괴 지표 감소 ▲골강도 증가 ▲뼈 형성 지표 증가 ▲골밀도 증가 네 가지 인체적용시험 결과를 보유했다. 이 중 ▲뼈 파괴 지표 감소와 ▲골강도 증가는 만 65세~86세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결과, ▲뼈 형성 지표 증가는 평균 21.3세 ▲골밀도 증가는 평균 50.5세의 여성을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였다.
그러나 해당 방송 쇼호스트는 “폐경 후에 나이가 지긋이 드신 분들을 상대로 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결과치로 뼈 형성 지표 증가, 뼈 파괴 지표 감소”라고 언급하며 제품을 소개했다. 뼈 형성 지표 증가는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시험 결과임에도 나이든 여성을 상대로 한 결과로 잘못 소개한 것이다.
또 쇼호스트는 “폐경 이후 여성분들 상대로, 하루에 한 알, 40mg. 그래서 그 결과치가 뭐라고요? 골밀도 증가, 골강도 증가”라고 언급해, 골밀도 증가도 65세~86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인체 적용 실험 결과인 것으로 오인케 할 우려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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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는 이 같은 표현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4항’을 어겼다고 봤다. 이 규정에 따르면, 실험 결과를 인용할 때에는 해당 실험이 실시된 조건을 명확히 밝혀야 하며, 내용을 과장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방심위원들은 CJ온스타일에 권고 의결을 내리면서도, 앞으로 판매 방송 시 '뼈 파괴'·'뼈 형성' 등 용어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