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판매 방송에서 소비자가 제품의 단백질 섭취량을 잘못 인지하도록 한 홈쇼핑 5개 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 받았다.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5일 회의를 열고, 건기식 ‘일동후디스 프로틴밸런스’ 등 판매 방송에서 소비자가 제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단백질 섭취량을 실제보다 높게 인지하도록 해 심의 규정을 어긴 홈쇼핑 5개 사에 권고를 결정했다. 제재를 받은 방송사는 CJ온스타일·GS샵·롯데홈쇼핑·NS홈쇼핑·홈앤쇼핑이다.
권고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 해당 방송사에 대한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CJ온스타일이 지난해 9월 판매한 일동후디스 프로틴밸런스 제품의 일일 섭취량은 세 스푼으로, 소비자는 제품 세 스푼을 먹으면 단백질 20g을 충족시킬 수 있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일일 섭취량 당 단백질 최소 함량 12g 대비 166%일 뿐, 식약처가 고시한 단백질 일일 섭취 권장량에는 미치지 못한다. 일일 섭취 권장량의 경우 연령과 성별에 따라 15g에서 65g으로 상이하다.
그러나 해당 판매 방송은 자막과 패널을 통해 ‘단백질 일일 섭취 권장량 166% 충족’으로 이 제품을 소개했다. ‘일일 섭취량 당 단백질 최소 함량’과 ‘일일 섭취 권장량’을 혼동한 것이다.
방심위 사무처는 이 같은 표현이 시청자가 해당 제품을 하루 세 스푼 섭취할 경우 한국인의 단백질 일일 섭취 '권장량' 대비 166%를 섭취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케 할 우려가 있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 제3항’을 어겼다고 봤다.
규정에 따르면, 상품소개 판매방송은 시청자가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근거 불확실한 표현 및 성분, 재료, 함량, 규격, 효능, 가격 등으로 시청자를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날 회의에서 윤성옥 위원은 해당 표현이 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받은 점, 12g 기준 166%증가 등 정보를 지속 표기한 점을 이유로 들어, 권고 의견을 냈다. 김우석 위원은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점, 권장량과 최소량 혼동 건은 처음 문제가 된 점 등을 근거로 권고 의견을 냈다. 다만 그는 이와 유사한 문제가 재발 시 더욱 확실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민영 의원은 “판매 방송이 ‘최소 함량 12g’은 아주 작게 표시했다며, 권장량이 아닌 최솟값이라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작은 글씨로 표기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며 법정제재 ‘주의’ 의견을 냈다. 그러나 규정상 5인 미만 회의체의 경우 출석위원 전원이 같은 의견을 내야 의결되기 때문에 정 의원이 의견을 조율했다.
방심위는 지난해 10월 ▲GS샵 일동후디스 하이뮨 프로틴 밸런스 ▲NS홈쇼핑 일동후디스 하이뮨 ▲홈앤쇼핑 일동후디스 하이뮨 프로틴 밸런스 판매 방송과 지난해 9월 진행된 ▲롯데홈쇼핑 일동후디스 하이뮨 프로틴 판매 방송도 이와 유사한 안건이라고 보고, 일괄 권고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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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함께 안건에 오른 CJ온스타일 ‘일월 온열 마사지매트’는 방심위원들의 의견이 갈려 의결 보류됐다.
방심위 사무처는 해당 제품이 중국에서 제조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산’ 자막, 쇼호스트의 ‘메이드 인 코리아’ 발언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제품의 원산지를 오인케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