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국가서 받을 수 있는 지원비와 절차는?

근로자라면 유급휴가 우선·생활지원비 최대 7일 지급

헬스케어입력 :2022/03/17 10:59    수정: 2022/03/17 16:12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새 60만명 이상 나오며, 코로나19와 관련된 국가 지원 체계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1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이들에 한해 유급휴가비용과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

우선 코로나19 확진자가 근로자라면 회사로부터 유급휴가를 우선 받을 수 있다. 유급휴가 비용의 신청은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하면 된다. 격리 통지된 기간 주우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하는 금액을 신청하면 된다. 유급휴가 비용은 근로자의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면 된다. 일일 지원 상한액은 4만5천원으로 7만3천원에서 낮아졌다.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유급휴가 비용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된다. 유급휴가 비용과 생활지원비는 중복 신청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생활지원비는 가구 내 격리자 수와 격리 일 수에 달라지며 최대 7일까지 지원된다. 원래 최대 지원 일 수인 14일이었지만 반으로 낮아졌다. 금액도 ▲1인 48만8천원(14일 기준)에서 1인 10만원, 2인 15만원으로 지난 16일부터 달라졌다.

생활지원비는 확진자의 주민등록(외국인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된다. 주민등록이 없다면 입원 의료 기관 또는 격리 지역 관할 읍·면·동에다가 말하면 된다.

확진자 본인이 신청할 경우 필요 서류는 ▲생활지원비 신청서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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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미성년자라면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가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을 쓸 경우에는 ▲위임장 ▲위임자 및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예외 신청 사유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통장이 없거나 개설하지 못하는 자는 가족의 통장 사본을 제출해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