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투표 종료 이후 후보 사퇴를 제한하는 '안철수법'을 제정해 주세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선거일을 불과 엿새 앞둔 3일 전격적으로 후보 단일화를 선언한 가운데 재외국민투표 후 후보 사퇴를 제한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안철수법 제정'을 요청하는 청원글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오전 10시 기준 해당 글에는 1만여명이 동참했다. 두 후보의 단일화 발표가 오전 8시 이뤄진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뜨거운 반응이다.
청원인은 글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하겠다고 나섰다"며 "이미 지난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재외투표소 투표가 완료된 상황인데, 지금 상황대로라면 안 후보에게 표를 던진 이들은 유권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동 사표 처리가 돼 버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외투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모두 아시겠지만 재외투표, 쉽지 않다"며 "대사관과 거리가 먼 곳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버스나 기차는 기본이고 몇백만원 들여 비행기까지 타고 투표장 가시는 분들도 많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그만큼 투표가 유권자에게 있어서, 우리 민주주의에 있어서 얼마나 큰 가치인지 아니까 그 먼 걸음도 감수하고 내 표를 던지러 기꺼이 나서는 것"이라며 "그런데 유권자들의 이런 진심을 두 후보는 무참히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투표까지 마쳤는데 단일화, 이건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자 대한민국 선거판에 대한 우롱"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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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3~28일 115개국(177개 공관), 219개 투표소에서 재외유권자 22만6162명 중 16만1878명이 투표에 참여해 총 71.6%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투표 후 안 후보가 사퇴하게 됨에 따라 안 후보에게 투표한 표는 사표 처리된다.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