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하이브리드차 3년 내 저공해차서 제외"

세제혜택·구매보조금, 전기·수소차 중심으로 개편…개소세 감면 기한은 최대 3년 연장

카테크입력 :2022/02/24 10:49    수정: 2022/06/13 15:52

정부가 3년 내 액화석유가스(LPG)·압축천연가스(CNG)차와 하이브리드차(HEV)를 저공해차에서 제외한다. 세제혜택과 구매보조금을 전기·수소차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조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6년까지 LPG·CNG차, HEV를 저공해차에서 배제한다. 다만, HEV는 온실가스 저감 효과, 가격 경쟁력 등을 고려해 부품 업체 지원 등은 지속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LPG·CNG·HEV 등 친환경내연차를 저공해차·친환경차에 포함·지원했으나 산업 구조가 급변함에 따라 2026년부터 세제혜택과 구매보조금 등을 전기·수소차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에서 저공해차는 전기·수소차(1종), HEV·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2종), LPG·CNG(3종)으로 분류한다. 정부는 여기서 전기·수소차를 제외한 모든 차를 저공해차 분류에서 제외, 저공해차 중심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어 "2022년 말까지 적용 예정인 HEV·전기·수소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개편된 저공해차 분류 체계와 연계해 감면 기한을 2~3년간 연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HEV차 100만원, 전기차 300만원, 수소차 400만원 등 일정 한도 내에서 개소세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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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상용화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방안도 언급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올해 레벨3 출시, 2027년 레벨4 상용화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2023년까지 고속도로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 시범 구축(2천400km), 일반국도 3차원 정밀지도 연내 구축(1만4천km),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시도별 1개소 이상 지정(현재 7개) 등 각종 기반시설을 집중적으로 확충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