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대표이사 대화 요청 "25일까지 답변달라"

이재용 부회장, 한종희 대표이사 부회장, 경계현 사장 등과 대화 요구

디지털경제입력 :2022/02/22 16:21    수정: 2022/02/22 16:21

최근 최고 경영진과 공개 대화를 요청한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삼성전자 측에 공문을 보내 25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은 21일 사측에 공문을 통해 "대표이사와 대화를 요청한다"라며 "25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전달했다.

삼성 노조는 지난 16일 삼성전자 서초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삼성전자 사측의 교섭위원으로 나온 임직원들은 한결같이 '자신들은 결정 권한이 없다'고 교섭 책임을 의도적으로 회피했다"라며 "우리는 당장 파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삼성 최고경영진을 직접 만나 임금교섭에 대해 논의를 하고 싶다"고 촉구한 바 있다.

노조가 주장하는 최고경영진은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한종희 대표이사 부회장, 경계현 대표이사(내정) 사장 등이다.

노조 측은 "만약 공동교섭단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삼성 그룹사들이 연대해서 총 투쟁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이 16일 서초동 사옥 앞에서 중노위 조정중지 결과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지디넷코리아)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은 삼성전자 사무직노조, 삼성전자 구미지부노조, 삼성전자 노조동행, 전국삼성전자노조로 구성돼 있다. 노조 교섭단은 지난해 9월부터 사측과 인금교섭을 진행해 왔다.

노조는 ▲전직원 연봉 1000만원 일괄 인상 ▲매년 (전기) 영업이익의 25% 성과급 지급 ▲코로나19 격려금 350만원 ▲임금피크제 폐지 ▲포괄 임금제 폐지 ▲자기계발 휴직 ▲연중 휴가 5일 ▲근무로 인한 병결자, 산재자 위로금 300만원 등 44개 조항을 삼성전자 측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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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삼성전자 측은 지난해 3월 임직원 대표로 구성된 노사협의회와 임금 인상분을 결정한 만큼 추가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지난 11일과 14일 두차례 걸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졌고, 중지 결정으로 쟁의권을 획득했다. 노조의 쟁의권에는 파업을 포함한 태업, 집회시위 등이 포함된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가 창립 53년만에 첫 파업을 맞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