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이 삼성전자 최고경영진과 직접 대화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은 지난 15일 마지막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조정에서 2021년 임금 교섭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하고, 중지 결정으로 쟁의권을 획득했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가 창립 53년 만에 첫 파업을 맞을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전자 노조 조합원은 16일 오전 11시 삼성전자 서초 사옥 앞에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당장 파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삼성 최고경영진을 직접 만나 임금교섭에 대해 논의를 하고 싶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동안 삼성전자 사측의 교섭위원으로 나온 임직원들은 한결같이 ‘자신들은 결정 권한이 없다’, 보고를 올렸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밝혀 왔다”라며 교섭 책임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이다.
노조가 주장하는 최고경영진은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한종희 대표이사 부회장, 경계현 대표이사(내정) 사장 등이다.
이현국 전국삼성전자노조 비상대책위원장은 “만약 공동교섭단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삼성 그룹사들이 연대해서 총 투쟁할 계획”이라며 “이 문제는 삼성전자뿐 아니라 삼성 그룹사 전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파업은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라며 “파업이 마지막 길이라면, 파업할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노조와 사측은 지난 11일과 14일 두차례 걸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중노위 결정으로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획득했으며, 조합원 투표를 거쳐 쟁의권 발동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노조의 쟁의권에는 파업을 포함한 태업, 집회시위 등이 포함된다.
노조는 지난해 9월부터 △전직원 연봉 1000만원 일괄 인상 △매년 (전기) 영업이익의 25% 성과급 지급 △코로나19 격려금 350만원 △임금피크제 폐지 △포괄 임금제 폐지 △자기계발 휴직 △연중 휴가 5일 △근무로 인한 병결자, 산재자 위로금 300만원 △배우자 및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 의료비 △산재자 명절 귀성여비 지급 등 44개 조항을 삼성전자 측에 요구했다.
조장희 삼성그룹 노동조합 대표단 의장은 “가장 낮은 직급은 CL1 직원 중 10년차 월급은 세후 200만원대, 가장 높은 직급 CL4 직원 중 10년차 월급은 세후 600만원대, 등기이사의 평균 월급은 CL1 직원의 200배”라며 삼성전자의 12만 임직원들의 임금 격차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시간 노동과 무급노동을 강조하는 포괄임금제와 고령자고용법 위반인 임금피크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과급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성과급은 직원들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기반으로 지급하는 불투명한 구조”라며 “SK하이닉스는 지난해부터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키로 변경했다”고 경쟁사 사례를 언급했다.
또 최소한의 휴식을 취하며 일할 수 있는 권리도 주요 사항으로 꼽았다. 그는 “특히 반도체 현장은 3교대로 근무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며 “삼성에서 주 52시간 근무를 지킨다고 알려져 있지만 결코 아니며 육체적으로 혹사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해 3월 임직원 대표로 구성된 노사협의회와 임금 인상분을 결정한 만큼 추가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해 오고 있다.
이날 삼성 노조의 기자회견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대화 창구를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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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은 삼성전자 사무직노조, 삼성전자 구미지부노조, 삼성전자 노조동행, 전국삼성전자노조로 구성돼 있다. 전국 삼성전자 노조는 조합원 수가 4천500명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삼성전자 직원 11만4천명의 4% 수준에 불과하다.
삼성전자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 이후 오후 회의를 통해 파업 여부를 비롯해 향후 계획을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향후 파업으로 이어진다면 삼성전자는 창사 53년만에 첫 파업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