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창립 53년만에 첫 파업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은 14일 2차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노사 양측은 14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3시 25분까지 2차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를 진행한 결과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은 지난 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지난 11일 1차 조정회의에 이어 오늘이 조정기간 종료일(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에 개최된 마지막 회의였다.
삼성전자노동조합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졌다"며 "16일 오전 11시에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노조 공동교섭단의 공식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삼성전자는 임직원의 심각한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계약연봉을 정률(%)로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정액(원) 인상을 요구한다"라며 "성과급도 EVA(경제적 부가가치)를 기반으로 지급하는 불투명한 구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만일 노조가 파업을 결의하면 삼성전자는 창립 53년 만에 첫 파업 위기를 맞게 된다.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노조의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앞서 노조 측은 연봉 1000만원 일괄 인상, 매년 영업이익 25% 성과급 지급 등을 사측에 요구했다.
이후 사측이 제시한 협상안에는 조합발전기금 3000만원을 지원하고 지난해 3월 정한 기존 임금인상분(총 7.5%·기본인상율 4.5%+성과 인상률 3%) 외에 추가 인상은 어렵다는 내용을 전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메모리사업부 임직원들에게 기본급(상여기초금) 300%의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재택근무 확대, 육아휴직 기간 최대 2년으로 확대, 어린이집 시설 확대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노조 측은 임금협상안에 대한 노조원들의 압도적 반대(반대 90.7%) 여론과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는 회사 입장을 감안해 파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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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은 삼성전자 사무직노조, 삼성전자 구미지부노조, 삼성전자 노조동행, 전국삼성전자노조로 구성돼 있다. 전국삼성전자노조는 조합원 수가 4천500명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삼성전자 직원 11만4천명의 4%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노조가 파업을 단행해도 삼성전자의 생산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조정중지 결정에 대한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