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영농단체와 방치 영농폐기물 수거…불법소각 방지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영농 폐비닐·폐농약 용기류 집중수거

디지털경제입력 :2022/02/20 14:12

환경부는 새마을운동중앙회 등 영농단체와 함께 민관 합동으로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봄철 농촌지역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한다.

집중 수거기간에는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 7곳과 지사 2곳에 상황실을 운영,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영농폐기물 수거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와 새마을운동중앙회 지회 등에 총 1천여만 원 상당(단체당 최대 100만원)의 상금도 지급한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환경부는 이물질이 많고 수익성이 낮아 민간에서 재활용을 기피하는 영농 폐비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영농폐비닐 재활용처리시설 설치·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민이 손쉽게 영농폐기물을 수거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 1차 수거거점인 ‘공동집하장 확충사업’을 2014년부터 추진, 지난해 말까지 전국적으로 총 9천217곳을 설치했고 2025년까지 공동집하장을 1만3천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영농폐비닐 수거율을 지속해서 높이기 위해 수거보상금 지급물량을 지난해 20만 4천100톤에서 올해 21만6천500톤으로 늘림에 따라 전년대비 6% 이상 수거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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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체계

환경부는 농민이 영농폐기물 보관장소이자 수거거점인 공동집하장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궁금한 내용은 관련 홈페이지 ‘농사후’를 방문하면 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집중 수거기간 영농단체와 협력해 영농폐기물 수거율을 높이고 불법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영농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