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기물 수출입 관리 강화…불법 수출입 방지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과태료 200만원

디지털경제입력 :2021/09/28 10:00

폐기물 수출입 관련 위반 과태료가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폐기물 수출자의 하역·통관정보 입력기간을 연장하고 수출입자의 보증보험 보증기간을 단축하는 등 제도가 개선된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1994년 법 제정·시행 이후 100만원으로 유지돼 온 과태료를 법제처 과태료 정비지침과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200만원으로 올려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였다.

폐기물 수출입 현장 의견을 수렴해 폐기물 수출입자의 부담도 완화했다. 우선, 폐기물 수출자가 하역·통관을 완료하고 입력해야 하는 하역·통관정보를 수입국에서의 정보제공 기간 등을 고려해 기존 2일에서 14일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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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폐기물 수출입자의 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보증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수출입자의 부담을 줄였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폐기물 불법 수출입을 예방하고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를 상향하는 한편, 수출입자의 보증보험 가입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