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질병관리청과 코로나19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수집된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에 대한 파기 여부와 수집중단 여부를 합동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동거인 및 감염취약시설 중심 접촉자 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출입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 해소를 위해 결정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내용을 발표하며, 자기기입 조사 등 역학조사 방식 변경에 따라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방역패스 시설의 경우 시설관리자 및 이용자의 접종여부 확인·증명의 편의성을 위해 QR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며, 종전과 같이 QR 운영이 가능하다.
개인정보위는 이에 다중이용시설 출입기록을 수집중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QR 발급기관, 안심콜 서비스 기관 등에 수집된 출입기록 파기 여부와 수집중단 여부를 2월말부터 3월까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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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인정보위와 질병청은 지자체에 대해 출입명부 사용 한시적 중단 사실을 시설관리자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관리 중인 출입명부를 모두 지체없이 파기(수기명부, 안심콜, 자체개발 앱 등) 할 것을 협조 요청했다.
개인정보위는 코로나19 출입명부와 관련해 국민의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점검이 끝나는 대로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