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다중시설 출입기록 파기 집중점검

출입명부 의무화 잠정중단따라…수집중단 여부도 합동 점검

컴퓨팅입력 :2022/02/18 18:31    수정: 2022/02/19 08:50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질병관리청과 코로나19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수집된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에 대한 파기 여부와 수집중단 여부를 합동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동거인 및 감염취약시설 중심 접촉자 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출입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 해소를 위해 결정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내용을 발표하며, 자기기입 조사 등 역학조사 방식 변경에 따라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방역패스 시설의 경우 시설관리자 및 이용자의 접종여부 확인·증명의 편의성을 위해 QR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며, 종전과 같이 QR 운영이 가능하다.

카카오톡 지갑 QR체크인 사용 모습(이미지=카카오)

개인정보위는 이에 다중이용시설 출입기록을 수집중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QR 발급기관, 안심콜 서비스 기관 등에 수집된 출입기록 파기 여부와 수집중단 여부를 2월말부터 3월까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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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인정보위와 질병청은 지자체에 대해 출입명부 사용 한시적 중단 사실을 시설관리자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관리 중인 출입명부를 모두 지체없이 파기(수기명부, 안심콜, 자체개발 앱 등) 할 것을 협조 요청했다.

개인정보위는 코로나19 출입명부와 관련해 국민의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점검이 끝나는 대로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