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자리 수신자부담 14대표번호 이용 요건을 완화해 지자체를 비롯해 일반 기업과 기관도 코로나19 출입명부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17일 밝혔다.
14대표번호(14○○○○)는 사용 가능 번호가 9천개로 한정돼 지자체에만 이용할 수 있게 했지만 일반 기업과 기관에 활용요건을 낮춘 것이다.
이를 통해 14대표번호를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어려운 이들의 코로나19 출입 등록 지원 범위가 넓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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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출입명부용 14대표번호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 등은 통신사에 가입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기업과 기관의 대표전화번호로도 활용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전화 기반 출입명부를 더욱 간편하게 관리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이 출입 등록을 편리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다만 총 번호 개수가 한정돼 있고, 선착순으로 가입 가능하니 이 점을 고려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