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조경식 제2차관이 18일 송파구에 위치한 열화상 카메라 업체 유니온커뮤니티를 방문해 정보보호인증 획득 노고를 격려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보보호인증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에 따라 정보통신망연결기기가 일정 수준의 보안을 갖추었는지 시험해 적격 제품에 부여된다.
지난해, 코로나 방역에 쓰이는 일부 열화상 카메라 체온측정기가 측정 대상자의 얼굴 및 음성 정보를 수집해 외부 전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보안에 구멍이 생길 우려가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공동으로 기기 보안취약점을 점검하고, 제조업체에게 정보보호인증을 받아줄 것을 권고했다.
열화상 제품을 보유한 2개 업체인 유니온커뮤니티와 아이리스아이디는 지난해 10월 정보보호인증을 획득해, 수요 기업과 기관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두 업체 모두 정보보호인증을 신청하고 3~4개월간 보안개선 기술·인력을 투입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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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이번 열화상 카메라 정보보호인증 사례가 중요정보 유출이나 불안감 없이 국민이 안심하고 다양한 융합제품을 이용하게 된 좋은 선례가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조경식 제2차관은 "사이버보안을 확보하려는 중소기업 여러분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디지털 뉴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개발·제조 단계에서 보안을 내재화하려는 업계의 의지가 중요하므로, 제조 중소기업이 쉽게 보안지원을 받도록 보안인증 컨설팅과 시험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융합 보안리빙랩으로 보안성 시험을 무료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