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시큐리티, 전자서명인증 사업자로 인정

컴퓨팅입력 :2022/02/09 17:35    수정: 2022/02/09 17:41

인증보안 전문 업체 드림시큐리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인증 사업자'로 인정받았다고 9일 밝혔다. 

전자서명인증 평가·인정제도는 2020년 12월 공인전자서명인증제도 폐지 이후 전자서명인증 수단의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입됐다.

드림시큐리티는 자체 기술력으로 전자서명인증 시스템을 설계·구축하고, 작년 하반기 금융보안원의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그 결과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과 개인정보보호 등의 모든 평가 항목에 대한 준수와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에 부합됨을 인정받았다.

드림인증은 별도의 서비스 가입 없이 약관동의와 본인확인만으로 간편하게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국가, 공공기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되는 국정원 한국암호모듈검증(KCMVP)을 탑재해 안정성을 강화했다.

회사는 그간 휴대폰본인확인서비스, 스마트인증과 같은 B2B, B2C 인증서비스를 제공해온 노하우를 기반으로 국가,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전자서명인증서비스와 시점확인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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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비스 사업자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고객에게 인증 서비스를 하려는 기관, 기업들을 위하여 화이트 레이블 인증서 발급서비스도 준비했다.

드림인증비즈사업본부장 배웅식 상무는 "순수 자체 기술력으로 인증보안솔루션 전문기업 중 최초로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을 받은 것은 창사이래 20여년간 응축된 인증보안 기술력과 서비스 경험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드림인증 서비스를 기반으로 보안성과 편의성이 강화된 다양한 인증서비스 사업을 전개해 나감으로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자서명인증서비스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