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전자서명인증 평가·인정 제도를 통해 전자서명인증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인정을 받은 기관에만 주어지는 자격이다.
하나은행은 인증 서비스 '하나 원 사인(One Sign)'의 범위를 공공 기관 및 민간 사업분야로 확장하여 정부 24, 국세청 등 공공기관 간편 인증 및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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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하나은행은 '얼굴 인증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안면 인식 인증 기술 및 정보를 활용해 온·오프라인 연계 신규 인증 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모바일 뱅킹 '하나원큐'에서 한 번의 로그인으로 하나금융그룹 관계사 애플리케이션(앱)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싱글 사인 온(SSO·Single Sign On)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