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인증(대표 신홍식)은 과학기술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인정받았다고 2일 밝혔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지난해 12월 전자서명법 시행으로 신설된 자격으로 전자서명인증 수단의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입됐다.
글로벌 수준의 보안인증서비스 및 글로벌인증센터 운영 노하우를 보유한 한국전자인증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70여개 심사 항목을 준수하고,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인정받았다.
한국전자인증은 이번 인정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획득으로 타인증서비스와는 차별화된 전자서명 인증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맞춤형 간편 인증서비스인 트러스트사인 mPKI 서비스를 확대한다. 주요 금융기관과 대기업에 제공중인 맞춤형 공개키기반구조 방식 전자서명 서비스를 공공·민간분야 등 활용범위를 전방위로 확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국전자인증 안군식 부사장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서, 간편인증서비스 뿐만 아니라 맞춤형 인증서비스도 제공하여 편의성과 보안성을 확보한 차별화된 인증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며 “이번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획득과 함께 마이데이터 통합인증기관 서비스도 개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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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전자인증은 클라우드 기반의 인증서비스인 ‘클라우드 공동인증서비스’를 12월에 선보인다. 클라우드 공동인증서비스는 한국전자인증 및 공동인증기관(무역정보통신, 코스콤, 한국정보인증)이 협력하여 만든 클라우드 기반의 공동인증서비스로 인증서를 클라우드에 저장하여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간편인증서비스다.
클라우드 공동인증서비스는 공동인증기관이 운영하는 안전한 보안인증센터 내 클라우드에 인증서를 저장해 더욱 안정적이고 보안이 강화된 인증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