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까지 식당·카페 9시 사적모임 6명 제한…현 거리두기 2주 연장

위기상황 예상 시 추가 방역 강화 검토키로

헬스케어입력 :2022/02/04 11:10    수정: 2022/02/04 23:49

정부가 7일부터 오는 20일까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한다.

2주간의 거리두기 조정은 추가 거리두기 강화 없이 실시된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은 기존처럼 1·2그룹 시설은 오후 9시까지, 3그룹과 기타 그룹 일부 시설은 오후 10시까지로 운영시간 제한이 유지된다.

1그룹은 유흥시설이며, 2그룹 시설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이다. 3그룹과 기타 일부 시설은 ▲학원 ▲PC방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 ▲안마소 등이다.

다만, 학원은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오후 10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이 적용된다. 또 영화관과 공연장은 상영·공연 시작 시간 오후 9시까지 운영이 허용된다.

서울역 광장에 설치된 임시선별진료소의 모습. (사진=김양균)

사적모임도 종전과 같이 최대 6인까지 허용된다.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동거가족과 돌봄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 ▲안마소 등이다.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허용된다.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다. 300명 이상의 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등의 행사는 기존과 같이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가 이뤄지지만, 거리두기 강화 기간 동안에는 필수행사 외 허용되지 않는다.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단, 299명 상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공무와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를 비롯해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도 행사 방역 지침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종교시설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인 최대 299명까지 허용된다.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도 참석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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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은 의료체계 붕괴와 사망자 급증 등의 위기상황이 예상될 시 사적모임과 영업시간 제한 등 추가적인 방역 강화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반대로 확진자가 증가해도 현재처럼 위중증·치명률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의료체계 여력이 충분하다면 방역조치 완화와 함께 단계적 일상회복 재추진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유행 상황을 고려, 현 거리두기 수준을 유지하면서 중증·사망 피해 최소화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해외의 선례에서 알 수 있듯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확진자 폭증과 사망발생이 우려된다는 것. 거리두기 추가 강화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사회·경제적 비용 발생이 크고, 수용성도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