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분쟁조정 이제 스마트폰으로 신청 가능

오는 4일 개인정보 분쟁조정 서비스 개통

컴퓨팅입력 :2022/02/03 13:22

앞으로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도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는 4일부터 모바일 기기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3일 밝혔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은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다툼이 발생할 경우, 소송 대신 조정을 통해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PC를 통해서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었다. 

이번에 개통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 누리집'은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로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자신이 신청한 분쟁조정 사건이 처리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스마트폰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별도의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인터넷 검색창을 통해 접속해 이용할 수 있으며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인터넷 개인 식별 번호(아이핀) ▲신용카드를 통해 본인인증을 한 뒤 분쟁조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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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국민은 누리집이 제공하는 '분쟁조정 사례'와 '분쟁조정 신청조건 확인'메뉴를 통해 사전에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유사한 침해 사례의 경우 손해 배상액은 얼마인지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보주체인 국민들은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국민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