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로봇, 내년 중 보도 다닌다…계획보다 2년 앞당겨

정부, 자율주행 로봇 활성화 속도…공원 출입허용 등도 올해 완료 계획

디지털경제입력 :2022/01/26 17:03    수정: 2022/01/26 23:04

정부가 자율주행로봇의 보도·횡단보도 통행 관련 법령 개정을 애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내년까지 완료하고 자율주행 로봇 활성화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성욱 국무조정실 2차장 주재로 자율주행 로봇 관련 규제개선을 위해 기업,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윤성욱 국무2차장은 “핵심사안인 보도·횡단보도 통행 허용은 애초 계획(2025년)보다 2년 앞당겨 내년까지 완료하고, 공원 출입허용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은 올해 중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부처는 자율주행 로봇 정의, 안전기준 등이 마련된 후, 실증결과 등을 감안해 보도·횡단보도 통행을 허용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로보티즈 실외 자율주행 배송로봇 일개미

자율주행로봇은 국내 법령 상 ’차‘로 분류된다. 보도·횡단보도 통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공원 출입도 불가능해 자율주행 로봇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업계에서는 보도·횡단보도 통행허용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이 2025년으로 계획돼 있어 해외에 비해 법령 정비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자율주행 로봇 관련 규제이슈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올해 안에 지능형로봇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자율주행로봇 정의와 안전 인증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규제특례를 신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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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공원 출입허용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은 금년중, 현장요원 동행 등 규제샌드박스 부가조건 완화는 올해 상반기중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마켓스앤마켓스에 따르면 2026년 세계 배달로봇 시장 규모는 연평균 35%씩 성장해 1조1천36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