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비행기를 탈 때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신분증은 생체정보나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도 확인 가능하다. 위·변조 신분증으로 부정 사용하면 10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한다.
국토교통부는 승객의 안전과 항공보안을 위한 신분증 제시·본인확인에 대한 탑승객 의무를 담은 ‘항공보안법 시행령’과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항공보안법에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범위와 확인 방법, 위·변조 신분증 제시나 부정 사용에 대한 벌칙 조항 등도 포함됐다. 항공보안법 50조는 위·변조된 신분증을 제시해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 받으려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
여권이 있으면 추가로 신분증명서를 제시할 필요는 없다. 국내선을 이용할 때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 포함),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승무원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선원수첩 등의 신분증명서로 제시하면 된다.
19세 미만 승객은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학생증, 청소년증 등으로 신분을 확인하면 된다. 또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증명서나 서류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생체정보나 정보통신기기로도 탑승객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전국 공항에서 생체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면 신분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아도 등록된 생체정보로 5년간 신분 확인이 된다.
또한, 정보통신기기를 통해서도 본인 일치 여부가 확인되기 때문에 모바일 정부24,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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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테러·불법탑승 등 항공사고 방지를 위해 국민이 지켜야 할 의무가 법제화돼 신분증명서 위‧변조, 신분증 부정사용 등 항공 안전을 저해하는 위협 요소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이 시행되더라도 항공기를 이용할 때 신분 확인 절차가 이전과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 과거에 인정되던 증명서 일부는 제외되기 때문에 항공편을 이용하는 사람은 유효·갱신 기간이 지나지 않은 신분증명서를 준비하고 탑승 당일에 지참해 탑승이 거부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