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자동차·기아 순정부품, 비순정부품 품질성능 부당표시행위에 경고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현대차·기아는 2012년 9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제품취급설명서에서 '순정부품을 사용해야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비순정부품은 차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 등 비순정부품 품질성능이 순정부품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표시했지만 실증하지 못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는 거짓·과장 표시행위에 해당한다"며 "경고조치를 통해 AS용 부품 시장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고, 나아가 해당 시장에서 다양한 부품 제조사가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시광고법상 위법성을 인정하려면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등의 거짓‧과장성 등이 있어야 하고, 이로 인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해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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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서 비순정부품은 안전·성능 시험을 통과해 사용에 적합하고 순정부품과 비교해 품질·성능도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현대차·기아는 비순정부품을 안전하지 못하고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표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제품취급설명서를 크게 신뢰한다"며 "시장을 기만하는 거짓·과장 표시행위를 할 수 없도록 공정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