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새해 메타버스·대체불가토큰(NFT) 등을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콘텐츠 거래에서 소비자보호장치 작동여부를 점검한다. 또 모빌리티·온라인쇼핑 분야 자사 우대나 앱 마켓 분야에서 입점업체가 경쟁플랫폼과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플랫폼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 감시를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공정한 시장, 혁신하는 기업, 주인되는 소비자’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으로 지속가능한 혁신기반을 마련하고 갑과 을이 동행하는 따뜻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며 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지배구조와 거래 질서를 정립하는 내용을 핵심과제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현안 과제로 단계적 일상 회복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공정·소비자피해 대응과 불공정행위 신속 대응과 피해구제를 채택했다.
공정위는 혁신분야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처리해 온 ▲구글의 경쟁 OS 출현 방해 ▲네이버 자사 우대 ▲배달앱 M&A 시정 등에 이어 모빌리티·온라인 분야에서 심판·선수를 겸하는 이중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 상품을 우대해 연관시장까지 독점화하는 행위나 온라인 입점업체가 경쟁플랫폼과 거래하는 것을 방해해 시장 독과점 구조를 고착화하는 멀티호밍제한 등 플랫폼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메타버스·NFT 등 최근 커지고 있는 플랫폼·서비스도 전자상거래법 등 기존 법 등에서 소비자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웹툰·웹소설 분야 2차 저작권 양도 요구, 음악저작권 분야 경쟁사업자 진입 차단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불공정거래 감시도 강화한다.
오버터톱(OTT)·음원 서비스 등 디지털 구독서비스의 까다로운 이용해지 절차나 과도한 취소 수수료 등의 실태를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플랫폼 거래에서 소상공인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제정하고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전면 개정할 계획이다. 플랫폼 특성을 반영해 시장획정이나 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대표적인 경쟁제한행위 유형을 예시하는 심사지침을 제정하는 등 디지털 공정경제 기본규범을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커머스·소프트웨어(SW)·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인수합병(M&A)에 적극 대응하고 항공 등 구조조정 성격의 M&A를 신속하고 면밀하게 심사·처리하기로 했다.
전기차 배터리 부품 보유기간, 이동통신(5G)·초고속인터넷 장애 보상 기준 등 디지털·정보통신기술(ICT) 품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정비한다.
온라인사업자가 소비자의 가입정보 뿐만 아니라 가입 후 자동 수집하는 개인정보까지 보호하도록 온라인쇼핑·게임 표준약관을 개정한다.
언택트 소비확산으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쇼핑몰·TV홈쇼핑 분야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하고 가맹점 장기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치킨·제빵·편의점 업종에 도입한 ‘장기점포 가이드라인’을 외식업종 전반으로 확산하는 등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상생 문화를 확산한다.
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지배구조와 거래 질서를 정립하기 위해 동일인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동일인 관련자의 범위를 합리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난방기기, 주택, 의류·패션, 요식업 등 국민생활 밀접 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행위도 집중 모니터링한다. 위장계열사를 활용한 부당 내부거래 규제 면탈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국세청·금감원 협업을 통해 부당 내부거래 감시를 효율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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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소비자피해에도 대응한다. OTA(Online Travel Agency)·숙박 앱 등 주요 플랫폼사업자의 중소 숙박업소·여행업계 대상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골프장·장례식장·대학기숙사 등의 이용약관 상 일방적 계약해지, 과다한 위약금 부과 등 불공정조항을 점검해 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내부에 ‘사건업무 개선 TF’ 3개 분과(업무개선·조직개편·업무조정 분과)를 운영해 사건처리를 신속화하고 내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