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SK㈜가 최태원 SK 회장의 SK실트론 주식취득에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사업 기회를 제공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6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 금지’ 규정을 적용해 SK㈜와 최 회장에게 각각 8억원씩 과징금을 부과했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조사결과 SK㈜는 옛 LG실트론(현 SK실트론)의 주식 70.6%를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후 잔여 주식 29.4%를 자신이 취득하면 상당한 이익이 예상됐음에도 SK㈜ 대표이사이자 SK의 동일인 최 회장이 취득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인수 기회를 합리적 사유 없이 포기하고 최 회장의 잔여 주식취득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자신의 사업 기회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육 국장은 또 SK㈜가 LG실트론 주식 51%와 19.6% 취득 과정에서 잔여 주식 29.4% 인수는 ‘추후 결정’하기로 내부 검토했으나 2017년 4월 14일 최 회장이 인수 의사를 피력하자 장동현 SK㈜ 대표가 입찰 참여를 포기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SK㈜가 매도자인 우리은행 측과 비공개협상을 진행하고 SK㈜ 임직원이 최 회장의 주식매매 계약 체결 전 과정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했다고 봤다. 이 결과 최 회장은 2017년 8월 24일 잔여 주식 29.4%를 취득했다.
공정위는 SK㈜가 사업 기회를 제공해 최 회장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됐다고 판단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 따르면 최 회장이 취득한 주식가치는 2020년 말 기준으로 2017년 보다 약 1천967억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사업 기회 제공행위와 사실상 동일한 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상법 상 ‘회사기회 유용금지’ 규정이 도입된 지 1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해당 규정을 적용한 소송이 사실상 전혀 없는 상황에서 지배주주가 절대적 지배력과 내부 정보를 활용해 계열회사 사업 기회를 이용한 행위를 처음으로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그간 공정위가 제재한 사익편취 행위와 달리 자연인인 동일인에 대한 직접적인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를 제재한 첫 번째 사례라고 덧붙였다.
한편, SK㈜는 그동안 SK실트론 사건에 대해 충실하게 소명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제재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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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관계자는 “지난 15일 전원회의에서 SK㈜가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충분한 지분을 확보한 상태에서 SK실트론 잔여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지 않은 것은 ‘사업기회 제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답변한 의견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의결서를 받는 대로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K㈜는 특히 공정위의 이날 발표는 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와 법리판단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기존 심사보고서에 있는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반복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