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 없이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라고 판매한 해외직구 사이트에 대해 접속차단을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방심위는 이날 열린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해당 정보가 의약품으로서 국내 승인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분이나 효과에 대한 검증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약사법 위반 정보로 판단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했다.
통신소위는 "국민건강 안전과 예방이 시급한 점을 감안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심의 요청한 당일 긴급 안건으로 상정,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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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의약품 등의 수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업 신고를 해야 하고, 각 품목마다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한다. 또한, 약국개설자와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되고, 의약품 불법 판매의 알선, 광고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돼 있다.
방심위 관계자는 “사이트를 통해 의약품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은 성분과 효능을 알 수 없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