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前 임원, 친정 삼성 상대로 특허 소송

안승호 전 IP담당 부사장, 스테이턴 테키야와 美 법원에 소송 제기

디지털경제입력 :2022/01/10 10:07    수정: 2022/01/10 10:08

삼성전자가 전임 지식재산권(IP) 담당 임원으로부터 스마트폰 및 무선 이어폰 관련 기술 특허 침해소송을 당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은 자신이 설립한 특허 업체 시너지IP를 통해 지난해 11월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가 10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공동 원고는 미국 이어폰·음향기기 업체 스테이턴 테키야 LLC이다. 시너지IP는 지난해 6월 설립된 특허법인이며, 소송과 관련된 권한을 스테이턴 테키야로부터 위임받았다.

삼성전자 서울 서초사옥에서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사진=뉴시스)

안 전 부사장이 무단 침해를 주장하고 있는 특허는 무선이어폰과 음성 인식 관련 '올웨이즈온 헤드웨어 레코딩 시스템' 등 10여건이다. 이 기술은 스마트폰 갤럭시S20 시리즈와 갤럭시버즈 등에 탑재돼 왔다.

안승호 전 부사장은 엔지니어 출신 미국 특허변호사이며, 1997년부터 삼성전자 특허 업무를 맡았다. 2010년 IP센터장으로 선임돼 2019년 퇴임 전까지 전사 IP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2011년 애플과 삼상전자의 소송전에 총괄했고, 구글과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안 전 부사장의 업무는 특허 소송에만 주력했을 뿐, 해당 기술 개발을 담당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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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와 삼성 내부에서는 삼성 출신 임원이 퇴사 후 친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 담당 책임자던 사람이 퇴임 후, 외국 특허업체와 함께 몸 담았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는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손해배상 금액은 최소 수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삼성전자 측은 "공식적인 입장이 없다"라며 "소송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