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4.8GW로 잠정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보급목표로 잡은 4.6GW를 초과 달성했다. 2017년 12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재생에너지 3020 계획’ 수립 이후 4년 연속 초과 달성했다.
발전원별 연간 보급량은 태양광이 4.4GW로 가장 많았고 풍력이 0.1GW, 바이오매스 등 기타 에너지원이 0.3GW로 집계됐다.
누적 재생에너지 설비는 2021년 말 기준 태양광 21GW, 풍력 1.7GW를 포함해 약 29GW 수준이다.
‘재생에너지 3020 계획’ 이후 최근 4년간 신규 보급용량은 18.2GW로 2017년 말 12.2GW와 비교하면 1.5배 증가했다. 태양광은 4년간 신규 보급용량이 15.6GW로 2017년 말 누적 용량 6.4GW 보다 2.4배 이상 새로 설치됐다.
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사업용 기준) 역시 2017년만 3.2%에서 6.5% 수준(2021년 10월 기준)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다만, 2021년 연간 보급속도는 2020년 보다 소폭 감소했다. 태양광 보급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1.2에서 0.5로 축소하고 경사도 허가기준을 25도에서 15도로 낮추는 등 입지규제를 강화하면서 산지 태양광의 보급이 2020년 1.2GW에서 지난해 0.8GW로 0.4GW 감소했다.
풍력은 사업 추진 시 부처별 복잡한 인·허가절차(10개 부처, 29개 법령), 주민 수용성 문제 등으로 장기간 소요돼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풍력 인허가 기간은 해외가 3~4년인데 비해 국내는 5~6년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REC 가중치를 1.0에서 1.2로 상향함에 따라 착공실적이 2020년 4곳(120MW)에서 지난해 13곳(902MW)으로 증가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보급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탄소중립 이행에 필요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펼칠 계획이다.
우선 올해 신쟁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의무비율을 10%에서 12.5%로 확대하고 고정가격계약 입찰물량을 확대하는 한편, 해상풍력 내부망 연계거리에 따른 가중치를 추가로 부여하는 등 사업자의 적정 경제성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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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풍력 인허가 통합기구(원스톱샵) 설치 등을 위한 ‘풍력발전 특별법’을 올해 제정해 지자체 이격거리를 개선하고 풍력 입지 적합성을 분석·제공하는 등 재생에너지 관련 규제·절차도 개선할 계획이다.
발전소 인접 주민 인센티브와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주민참여 발전사업 우수사례를 발굴·확산 등 주민 수용성을 높여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