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REC 가중치 2.5로 높이고 산지 태양광은 0.5로 낮춰

산업부, RPS 고시 일부 개정…석탄IGCC·수열은 가중치 제외

디지털경제입력 :2021/07/28 12:34

정부가 해상풍력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기본가중치를 기존 2.0에서 2.5로 높이고 수심 5m와 연계거리 5km 마다 0.4씩 높인다. 반면에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과 온배수열(수열) 가중치는 제외했다. 산지 태양광 가중치도 0.7에서 0.5로 낮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및 연료 혼합 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이하 RPS 고시)’을 일부 개정하고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해상풍력은 수심 등 설치 여건에 따른 높은 설비투자비를 반영하고 철강·건설업 등 전후방 산업 연계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을 고려해 가중치를 대폭 상향했다. 해상풍력 기본가중치는 현행 2.0에서 2.5로 높이고 수심 5m와 연계거리 5km 마다 0.4씩 높인다.

또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예상 가중치를 사전에 판단·제공해 사업추진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금융조달을 원활하게 해 빠른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다만 최종 가중치는 설비 확인 시점에 확정하되 사업계획서와 같이 설치할 때는 변동 없다.

풍력 등 기존 발전부지의 지속적인 운영·활용을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종료 후 주기기를 교체한 설비에 대해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 가중치를 신설했다. 각 신재생에너지 신규설비 가중치에서 0.2를 차감한다.

제주 탐라 해상풍력단지. 사진=두산중공업

건축물 태양광은 시장 성숙에 따른 발전단가 하락에도 지붕·옥상 등의 효과적인 입지 활용을 위해 현행 수준을 유지했다. 소형(100kW 미만)과 중형(100kW~3MW)은 1.5, 대형(3MW 초과)은 1.0이다.

수상태양광은 일반부지 보다 큰 발전원가 하락세와 규모의 경제효과를 반영해 일부 조정했다. 소형은 1.5에서 1.6으로 높이고 중형과 대형은 1.5에서 각각 1.4와 1.2로 조정했다.

자연경관 훼손과 산지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산지 태양광은 신규진입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0.7에서 0.5로 하향조정했다.

석탄 등 화석연료를 활용 최소화를 위해 석탄 IGCC와 온배수열(수열) 가중치는 각각 0.25와 1.5를 받았으나 이번에 제외했다.

국내산 미이용 산림바이오는 원료 품질관리 체계와 안정적 수급여건을 우선 조성하기로 하고 현행(전소 2.0, 혼소 1.5)을 유지하고 추후 가중치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타바이오에너지도 1.0을 유지했다.

충주댐 수상태양광

연료전지는 청정수소발전구매공급제도를 도입할 때까지 과도기적으로 산업생태계와 수요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가중치를 2.0에서 1.9로 소폭 하향 조정했다. 부생수소를 활용하면 0.1을 더 주고 에너지효율 65% 이상은 0.2를 더한다. 청정수소발전구매공급제도를 도입하면 연료전지 가중치는 제외한다.

산업부는 RPS 고시 개정에 이어 REC 수급 여건 개선을 통한 가격안정화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신재생 보급목표, REC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RPS 의무비율 상한을 10%에서 25%로 확대한 개정 신재생법에 따라 연도별 RPS 의무비율 상향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2022년 의무공급량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신재생법은 오는 10월 21일 시행된다.

신재생사업자의 가격 안정성을 위해 변동성이 큰 현물시장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장기고정계약 물량을 하반기에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장기고정계약 물량은 2018년 600MW에서 2019년 850MW로 늘어났고 지난해 2.6GW, 올해 상반기 2.05GW, 하반기 2GW 이상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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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늘어나는 RE100 참여기업이 REC 구매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증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REC 거래 시스템을 8월 중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또 커피 찌꺼기·버섯 패배지 등 유기성 폐자원의 에너지 자원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별도 가중치 신설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