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폐목재로 만든 바이오 연료, REC 발급 제한된다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고시 일부 개정

디지털경제입력 :2020/01/07 11:00

앞으로 깨끗한 폐목재로 만든 바이오 연료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이 제한된다. 모든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을 필히 제출해야 하고, 공급의무자가 이행연기한 의무공급량을 조기 이행할 경우 비용보전 대상에 포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고시를 일부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태양광 발전소 안전 강화와 지난해 9월 발표한 REC 시장변동성 완화 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우선 지난해 7월부터 임야 태양광 발전소에 적용돼 온 미준공 태양광 발전소 REC 발급제한 대상이 오는 7월부터 전체 태양광 발전소로 확대된다.

발전사업자는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을 RPS 설비확인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하고, 기간내 미제출 시 제출시까지 REC 발급 제한된다.

이를 통해 태양광 발전소의 개발행위 준공을 유도함으로써 여름철 풍수해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사진=Pixabay)

또 신재생에너지센터의 '공급인증서 발급과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폐기물관리법상 폐목재 중 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는 물질재활용에 활용하도록 REC 가중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4월 감사원은 REC 가중치 적용을 제외하는 폐목재 기준이 미비해 관련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산업부는 폐목재 상태에 따라 REC 발급 기준을 설정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산업부는 "폐목재 발전사업자, 연료 제조업체와의 간담회, 행정예고 등을 통해 REC 발급제외 대상과 시행시점 등을 논의했다"며 "이 달 중에 공급인증서 발급과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확정하고,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산업부는 RPS 이행연기량의 조기 이행을 유도해 올해 REC 수요를 일부 확대키로 했다. RPS 이행비용 보전대상 범위는 '해당연도로 이월된 연기량'에서 '이행연기된 총 의무량'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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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은 올해 의무이행실적에 대한 이행비용 정산부터 적용된다. 공급의무자가 내년~2021년으로 이행을 연기한 의무량을 올해 이행했을 시에도 비용보전 대상에 포함시킨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에도 '재생에너지 3020' 이행목표를 달성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안정적인 여건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의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주요 개선내용은 상반기에 수립예정인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