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 이상 발전사업자에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비율이 올해 9%에서 내년에 12.5%로, 2026년부터는 25.0%로 상향 조정된다.
RPS는 500MW 이상의 발전 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도록 하는 제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지난 4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RPS 비율 상한이 기존 10%에서 25%로 확대됨에 따라 연도별 의무비율을 대통령령 위임으로 명시했다. 2012년 제도 도입 당시 RPS 비율은 2%로 시작해 매년 조금씩 상향되면서 올해 9%까지 높아졌고 2022년부터는 10%로 고정돼 있었다.
개정안은 RPS 비율을 내년에 12.5%로 상향 조정한 뒤 2023년 14.5%, 2024년 17.0%, 2025년 20.5%, 2026년부터는 25.0%로 단계적으로 올리도록 규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 발전 비중 확대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초과 공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도별 의무비율 초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RPS 비율 상향 조정으로 중소 신재생 발전사업자들이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대규모 발전사는 RPS 의무비율을 못 채우면 중소 신재생 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그 비율에 해당하는 용량만큼 REC를 구매해야 한다.
REC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공급했다는 인증서로, 일종의 보조금 제도다.
최근 몇 년간 태양광 설비가 늘어나면서 REC 발급량이 수요를 초과했고, REC 가격이 급락해 시장에 팔지 못해 남아도는 REC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으로 신재생에너지 REC 수급 여건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현물시장에서 가격 안정화도 이뤄질 것이라는 게 산업부의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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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논의 동향 등을 반영해 연내 의무비율 최종안을 확정하고, 2022년부터 개정된 의무비율이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1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과로 직접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