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가 가스요금 인상을 놓고 연내 물가 당국과 재협의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한 달 물가 당국과 전기·가스요금 인상 관련 협의를 해 이번 달(9월)은 동결하기로 했다”면서 “연료비 인상이 계속되고 누적 압박이 커지고 있어 적절한 시점에 물가 당국과 다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획재정부는 물가안정 때문에 도시가스 가격을 연말까지 동결하는 것을 원하고 있지만 가스도입기관이 감당할 수 있는지, LNG 가격 인상 크기 보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적절한 시점은 연내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29일 도시가스 요금을 연말까지 동결하겠다는 기재부 발표와 달라 귀추가 주목된다. 기재부는 29일 어려운 물가 여건을 감안해 이미 결정된 공공요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체 물가 차원 관리도 필요하지만 가스나 전기요금은 결국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며 “누적되면 이자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황을 봐서 일정을 다시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1월 초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를 계기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 발표를 목표로 탄소중립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하는 중”이라며 “10월 중 탄중위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종안이 나오면 산업부는 전환·산업·수송 등 소관 부문 감축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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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또 “수소경제 이행을 이한 정책의 기본방향, 제도 수립 및 정비, 기반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4분기 중 수립해서 발표할 예정”이라며 “청정수소 인증과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를 도입해 수소 수요를 확대하고 수소 산업 성장과 시장 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기사업자에 수소발전량과 청정수소발전량 공급·구매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수소법 개정안)는 2024년이나 2025년께 시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