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LG유플러스에서 추가 할당을 요구한 5G 주파수 대역을 경매로 내놓기로 하자 SK텔레콤과 KT가 거듭 불공정을 주장했다. LG유플러스의 할당 요청부터 이어진 사업자 간 이견이 정부의 할당 결정 이후에도 이어지면서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서울 양재 더케이호텔에서 주파수 할당계획 공개토론회를 열고, 3.4GHz 대역의 20MHz 폭 주파수를 내달 오름입찰과 밀봉 등 혼합방식 경매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LG유플러스가 관련 주파수 공급을 요청한 직후 SK텔레콤과 KT는 특정 사업자 주파수에 인접한 대역만 공급하는 것 자체가 특혜 논란이라며 반발해왔다.
■ “특정 회사만 원하는 주파수 공급”
정부 연구반은 LG유플러스의 인접 대역 주파수를 두고 SK텔레콤과 KT가 비인접 주파수를 묶어쓰는 주파수집성기술(CA)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과 KT는 이를 두고 LG유플러스만 쓸 수 있는 주파수고, CA로 활용할 때 오히려 국가적인 손실이라고 반발했다. LG유플러스는 추가적인 장비투자 없이 망을 구축하게 되지만, SK텔레코과 KT는 다시 한번 전국망 규모를 투자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는 뜻이다.
KT는 정부의 할당 결정 이전 관련 논의가 진행될 당시 경매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까지 내세우기도 했다.
이상헌 SK텔레콤 정책협력실장은 “이전의 주파수 공급과 달리 특정사만 사용할 수 있는 단일 주파수를 공급하는 특이한 경우”라며 “지금까지 이어온 주파수 정책 측면이나 공정성 측면, 경쟁정책 측면에서 왜곡된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특정사에 주파수 단독 공급을 하게 되면 나머지 사업자는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갈 수 없는 경쟁이 된다”며 “선발 사업자의 주장이 맞냐고 볼 수 있겠지만 주파수는 서비스 품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주파수를 받지 못하면 장비를 아무리 투자해도 주파수를 따로 받은 사업자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LG유플러스는 투자 없이 쓸 수 있겠지만 KISDI 발표처럼 (SK텔레콤이 공급받을 경우) CA를 활용해야 하는데 기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이를 쓰려고 전국망을 포설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면서 “사실상 경매에 참여할 실익은 없고 굳이 참여한다면 우리가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방해하기 위해서인데 이것이 가능한지 의문이고, 확보하더라도 사용하지 못하는 주파수는 정책적인 관점이나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광동 KT 정책협력담당 상무 역시 “경매제도를 통한 모든 주파수 할당은 경쟁방식이었고, 주파수는 통신서비스 품질의 핵심수단이란 명확한 이유 때문이다”면서 “하지만 이번 할당은 수요를 제기한 사업자가 독점 할당과 특혜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2013년 경매 당시 KT의 1.8GHz 인접대역 할당 수요가 제기됐을 때 LG유플러스는 주파수 공급이 특정 사업자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면서 정부 정책으로 경쟁상황이 인위적으로 재편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었다”면서 “그에 따라 정부도 인접대역 주파수라는 점을 고려해 구조적인 조건을 부과했었다”고 설명했다.
■ “경매 대상으로 볼 수 있나”
통신 3사 가운데 한 사업자만 수요를 제기하는 주파수인 점을 고려해 경매 방식의 할당에 대한 여러 논의도 나왔다.
오병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접대역 전파자원의 할당은 일반적인 경쟁가 할당 논리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새로운 가치산정 할당 프레임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희 숭실대 교수는 “경매를 통한 할당이 적정한지 의문이 있다”면서 “경쟁사업자 참여가 없을 때 시장가치보다 낮게 판단될 가능성도 있고 견제를 위해 경매에 참여해도 시장의 균형을 잃게 할 수 있고, 결국 주파수 가치의 과도 또는 과소 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오름입찰이지만 대역 위치와 가격이 빠져있기 때문에 적절한 경제가치를 따질 수 없기 때문에 대가할방 방법론을 새롭게 만드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며 “적정 경제가치의 시장왜곡을 심도 있게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상헌 SK텔레콤 실장은 “경매 방식은 타당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어떤 룰을 만들더라도 공정하지 않은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면서 “LG유플러스에 단독으로 주파수를 주는 것은 전파법에 따른 경매가 아니라 대가할당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주파수 이용 기간 미뤄야”
LG유플러스가 추가할당 주파수를 공급받을 경우 수도권 지역에서는 타사와의 형평성을 위해 주파수 이용 기간을 늦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LG유플러스가 추가할당 요구를 했던 농어촌 5G 공동구축망의 문제를 고려해 농어촌 지역에서는 3사 모두 100MHz 폭을 활용하더라도 수도권과 6대 광역시 등은 일정 기간 경쟁사들이 추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경쟁 요소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광동 KT 상무는 “LG유플러스에 20MHz가 할당될 경우 경쟁사가 합리적인 대응 투자가 가능한 시점까지 수도권 지역의 사용 시기 제한이 필요하다”며 “현재 대응 수단이 없는 경쟁사의 가입자 다수 국민들에게는 역차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3년 1.8GHz 대역 KT의 인접 주파수가 경매 대상에 올랐을 때 정부가 공정경쟁을 보완하기 위해 수도권과 광역시, 전국 등 서비스 시기를 제한하는 조건을 부여했다는 점을 사례로 들었다.
이상헌 SK텔레콤 실장 역시 “농어촌 공동망 지역은 우선 필요하겠지만 기타 지역은 3사 간 사용 지역과 사용 시기에 관련된 문제는 복잡한 기술적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면서 “공동망 구축지역 사용과 기타지역 사용을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 LGU+ “합리적 최저경매가 필요”
LG유플러스는 이날 정부의 할당계획에 대해 크게 이견을 달지 않았다. 경쟁사의 주장에도 최대한 반박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LG유플러스는 주로 합리적 최저 경매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김윤호 LG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은 “과거 낙찰가를 반영할 수 있지만 2018년 경매에서 좋은 위치를 받기 위해 2단계 영역에서 사용한 금액은 반영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3년과 2016년 부과됐던 전국망 기준 70~80% 구축 의무 부과에 비해 이번 경매에서는 전국망 기준 100%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의무지만, 주파수를 할당받은 사업자가 감내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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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통신사간 네트워크 품질이 대등해야 이용자의 사업자 선택권이 넓어지고, 사업자는 품질과 서비스, 요금 경쟁을 치열하게 할 것”이라며 “주파수의 적시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쟁사들이 주파수 사용 제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20MHz 폭을 가져가더라도 타사와 동일한 주파수 폭을 가져갈 뿐 경쟁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며 “과거 LTE 주파수 경매에는 서로 다른 대역을 가진 사업자의 최소 준비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고 지금과는 다르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