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문제로 치닫는 LGU+ 5G 주파수 할당요구

[이슈진단+] LGU+ 5G 주파수 추가할당 요구 쟁점

방송/통신입력 :2021/07/13 18:20    수정: 2021/07/14 06:56

LG유플러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5G 주파수 추가 할당을 요구하면서 이에 대한 정책방향이 이동통신 업계의 뜨거운 관심사로 떠올랐다.

지난 2018년 첫 5G 주파수 공급이 이뤄지면서, 할당 예정이었지만 공공용 목적의 주파수 대역과 혼간섭을 이유로 경매 대상에 오르지 않은 20MHz 폭에 대한 요구다.

정부는 혼간섭 이슈가 해결되면 다시 공급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다만 LG유플러스가 단독으로 주파수 추가 할당 요구에 나서자 SK텔레콤과 KT 등 경쟁사는 적잖이 당황한 기색이다.

경쟁사 입장에서는 단독 사업자의 수요가 있는 주파수 할당이 그동안 경쟁 수요에 따른 경매방식의 주파수 공급방식과 달리 특정 사업자에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규제당국의 입장을 가늠하지 못해 눈치를 살피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이와 달리 LG유플러스는 농어촌 5G 공동로밍 구축을 위해서도 조기 추가 할당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5G 농어촌 공동로밍은 5G 전국망 서비스의 조기 구축을 위한 방법으로 3개 이동통신사가 지역을 나눠 5G 서비스 커버리지를 넓히는 식이다.

즉, SK텔레콤과 KT가 망 구축을 맡은 농어촌 지역에는 100MHz 폭의 주파수로 5G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LG유플러스가 맡은 지역은 80MHz 폭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민관 협동 프로젝트의 사업이 지역별 서비스 차별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든 것이다.

SK텔레콤과 KT는 이르면 13일 과기정통부에 이에 대한 사업자 별 관련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의 주파수 추가할당 단독 요구에 대한 본격적인 논쟁이 시작된다는 뜻이다.


■ 100MHz 100MHz 80MHz로 시작한 5G

정부는 과거 5G 세계최초 상용화 경쟁을 펼치면서 조기에 5G 주파수를 공급하는 계획을 세웠다. 6GHz 이하(Sub-6) 대역과 초고주파인 28GHz 대역을 할당 대상으로 꼽았다.

초고주파 대역은 2.4GHz 폭의 광대한 주파수를 이동통신 3사에 800MHz 폭을 균등하게 배분했다. 실제 서비스 수요가 높은 주파수는 아니지만, 당시 5G 표준으로 논의됐던 초고주파 대역에서 실험적으로 활용해보라는 이유다.

반면 6GHz 이하 대역에서는 최초 3.5GHz 주파수의 300MHz 폭을 발굴했다. 주파수 집성기술(CA)을 이용하지 않고도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연속적인 주파수 대역을 최대로 찾은 셈이다.

하지만 본격적인 주파수 경매 설계와 주파수 안정성을 검증하는 단계에서 3.40~3.42GHz 대역의 20MHz 폭이 문제가 됐다. 인접대역의 공공용으로 쓰이는 주파수와 혼간섭 우려가 컸고, 곧바로 5G 통신용으로 쓰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결국 5G 주파수는 300MHz 계획에서 벗어나 280MHz 폭의 주파수만 할당케 됐다.

300MHz 폭이 할당됐다면 통신 3사가 유리한 위치의 100MHz 폭을 나눠가질 가능성이 컸다. 주파수 총량만큼이나 주파수 대역의 위치도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무리하게 주파수 양을 추가로 확보하는 경매전략을 내놓을 수 없다는 이유다.

하지만 280MHz 폭이 할당되면서 100MHz, 90MHz, 90MHz 조합이나 100MHz, 100MHz, 80MHz 등의 경매 시나리오가 그려졌고 LG유플러스가 가장 저렴한 경매비용을 지불하면서 80MHz 폭을 할당받게 됐다.

80MHz 폭의 주파수도 단일 용도로는 적은 폭이 아니다. 하지만 서비스 경쟁시장에서 타사가 100MHz 폭의 주파수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이 LG유플러스에는 약점이 됐다.


■ 20MHz 폭 주파수 혼간섭은 정말 해결됐나

LG유플러스의 추가 할당요구와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에 앞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최초 주파수 경매 당시 우려가 됐던 혼간섭 문제의 해소 여부다.

만일 혼간섭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면 이동통신 3사 간 엇갈리는 입장의 논쟁이 불필요한 상황이다. LG유플러스가 요구를 하거나 경쟁사들이 반대를 하거나 할당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통신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가 할당 요구에 나선 그 자체로 문제점이 해결된 것이 아니냐는 분위기다.

전파정책 전문가 사이에서는 3.4GHz 대역 20MHz 폭을 두고 몇 가지 조건을 통해 이동통신(IMT) 용도로 이용이 가능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

한 전문가는 “공공용 주파수와 충돌이 예상됐던 부분은 크게 두 가지였다”면서 “우선 한 부분은 전파를 이용하는 방식과 방향에 따라 해결될 수 있고, 다른 부분이 우려가 더 컸는데 특정 지역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이용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과 안전성 검증을 마친 상황이다. 이에 대한 최종 결론 여부는 LG유플러스의 할당 요구를 검토하게 되는 연구반에서 다시 한 번 되짚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혼간섭 문제를 넘어 이통 3사 간 격론이 오갈 수 있는 공정경쟁의 문제가 남게 된다.


■ 사안 별로 시각 엇갈리는 ‘공정’ 이슈

LG유플러스가 주파수 추가할당을 요구하면서 꺼낸 공정 이슈는 지역별 차별이 없는 동등한 수준의 농어촌 5G 로밍이다.

10월부터 시작될 농어촌 5G 공동로밍에서 LG유플러스가 망 구축을 맡은 지역은 강원도, 전라도, 제주도 지역이다. 다른 지자체의 농어촌 지역에는 SK텔레콤과 KT가 100MHz 폭의 주파수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강원도, 전라도, 제주도는 LG유플러스의 80MHz 폭 주파수로 5G를 이용하게 된다.

LG유플러스 측은 이를 두고 “농어촌 5G 공동로밍에서 국민들이 균질한 서비스 품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파수 추가할당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특정 지역만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경쟁사들은 이에 대해 “주파수 총량이 부족한 것은 경매에서 이뤄진 자발적인 선택이고, 주파수 포화도를 고려할 때 농어촌 로밍에서 발생하는 트래픽 수준으로 서비스 품질의 차별이 일어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통신사 밖에서는 최초 할당 주파수의 총량이 문제였다는 의견도 나온다.

과거 3G 통신이나 LTE를 시작할 때 정부가 사업자 별로 할당한 주파수의 대역폭은 동일했지만, 5G는 동일한 경쟁 환경을 갖춰주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새로운 기술을 통한 신규 서비스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입했는데 서비스 시작 단계부터 불균형을 초래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반대로 주파수 공급 방식을 시장의 수요를 고려한 경매 제도를 도입했는데 균등 배분 자체가 모순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SK텔레콤과 KT가 가장 강하게 반발하는 부분도 공정에 대한 이슈다.

주파수 경매 제도를 도입한 이후로는 특정 사업자가 아닌 전체 사업자게 공급 가능한 주파수를 두고 시장의 수요에 따라 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업자가 할당받아야 하지만, LG유플러스가 특정 주파수 할당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수의계약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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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한 관계자는 “혼간섭 문제가 거론된 주파수는 정부가 기존에 밝힌 할당계획에 따라 2023년에 새롭게 발굴한 주파수와 함께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며 “여러 주파수와 함께 경매 대상에 오르면 시장 수요에 따라 경매가 이뤄질 텐데 LG유플러스의 수요만 있는 주파수를 경매에 내놓더라도 공정한 경매로 볼 수 없다는게 경쟁사 의견”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추가 할당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향후 최종 할당방식과 기본 할당대가 원칙이 세워지면 새로운 ‘공정’ 이슈로 논쟁이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도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