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기관 15곳 신규 지정

방송/통신입력 :2021/12/28 15:13

방송통신위원회는 서울여성가족재단을 비롯한 15개 기관과 단체를 불법촬영물등 신고 삭제요청 기관 단체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기관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별도 지정된 기관들이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와 삭제요청을 대행할 수 있다.

새롭게 지정된 기관 단체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십대여성인권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부산센터, 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 대구여성의전화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 인천여성가족재단(인천 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센터),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대전여민회부설 성폭력상담소 다힘, 경기도여성가족재단(경기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충남센터, 충북여성인권 부설 상담소 늘봄,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전주성폭력상담소, 포항여성회 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 여성긴급전화 1366 경남센터, 제주YWCA 디지털성범죄상담소 등이다.

여성가족부와 시 및 도로부터 법적요건에 해당하는 기관과 단체를 추천받아 지정됐다. 지난해 지정되지 못했던 광주와 충북 지역에서도 신규 지정된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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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방통위는 전남, 강원, 울산, 세종 등 미설치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