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대표 한성숙)는 10일부터 시행되는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따라 웹하드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이하 '사전조치의무 사업자')에 부과된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부과에 따른 것이다.
네이버는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서 작년 12월부터 이미 법에서 정한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이용자의 신고·삭제 요청 기능 운영, 불법촬영물 등의 검색 결과 차단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해 왔다. 특히 불법 촬영물 등을 등록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게시물 삭제와 함께 전 서비스 이용 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시행해 왔다.
또 AI 기반 영상·이미지 필터링 기술(X-eye)을 통한 음란·불법 게시물의 유통 차단, '디지털 성범죄 예방 캠페인' 및 '그린인터넷 캠페인' 운영 등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