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삭제지원 기관 14곳으로 늘었다

피해자 대신 불법촬영물 신고, 삭제 요청 대행

방송/통신입력 :2021/04/28 13:21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천여성가족재단, 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 대전여민회 등 3곳을 불법촬영물 신고 삭제요청 기관 단체로 추가 지정했다.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기관’ 지정․고시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별도 지정된 기관들이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와 삭제요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해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보다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추가로 지정된 3개 기관과 단체는 다음달부터 올해 말까지 지정기간을 부여 받았다.

이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법정 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비롯해 지난해 12월 말에 고시된 10개 기관과 새롭게 지정된 3개 기관을 포함해 총 14개소가 불법촬영물 신고 삭제요청 기관으로 지정됐다.

한편, 불법촬영물 신고삭제 요청기관이 지정되지 않은 지자체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강원, 광주, 세종, 울산, 전남, 충북 등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방통위 고시 목록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관련기사

김창룡 상임위원은 “지자체 예산이 투입되는 점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지역별로 신고센터 편차가 클 뿐만 아니라 여전히 없는 곳이 있다”며 “디지털 성폭력은 장소를 가리지 않는데특정 지역에 신고센터가 없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매년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의 불법촬영물 관련 삭제 지원 사업을 파악해 신고삭제 요청기관을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