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물 규제, 해외선 어떻게 하나

미국 영국은 촬영행위 금지에 방점...일본은 플랫폼 유통방지 책임

방송/통신입력 :2020/07/24 15:24    수정: 2020/07/24 16:00

디지털 성범죄를 통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법이 국내서도 마련된 가운데 해외 주요국가의 법제도를 비교한 보고서가 눈길을 끈다.

불법 촬영물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2차 유통 방지를 막기 위한 법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뒤 하위 법령인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앞서 카카오가 모바일 메신저와 포털 사이트 등에서 성착취와 아동성범죄 금지 조항을 명문화했고, 네이버가 디지털 성범죄 예방 캠페인을 진행키로 했다.

국내서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까지 불법촬영물 처벌 대상자로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해외서는 촬영자와 유포자, 소지자와 시청자를 주로 규제하지만 처벌 수위는 훨씬 높다는 점이 눈에 띄는 부분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내놓은 불법촬영물 규제 해외 입법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선 지난 2004년부터 비디오관음금지법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동의 없이 개인의 사적 영역을 의도적으로 촬영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는 식이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디지털성범죄 특성 상 2차 피해가 더 큰 문제로 부각되는데 미국서 이에 대한 연방법률 규정은 없다. 다만 각 주별로 주법을 통해 불법촬영물 유포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2013년 이후 46개 주에서 불법촬영물 유포를 금지하고 있다.

영국은 미국보다 1년 앞선 지난 2003년에 불법촬영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성범죄법’을 제정했다. 동의 여부와 사적 행위 등을 조건으로 삼은 것은 미국과 유사하며 약식 기소시 6개월 이하 징역, 정식 기소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아울러 2차 피해를 고려해 인터넷 상 불법촬영물 유포 행위를 처벌하는 ‘형사사법재판법’이 2015년 제정됐다. 아울러 치마 속 몰래카메라를 뜻하는 업스커팅(upskirting) 문제가 현지서 떠오르며 이를 불법촬영물 대상으로 확대하는 성범죄법이 지난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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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불법촬영물 규제를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금지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지자체 조례를 지속적으로 개정해 사생활 보호 공간과 공공장소 등의 불법 촬영 행위를 금지하는 식이다.

촬영행위 금지와 별도로 일본에서는 국내와 같이 인터넷 플랫폼에 불법촬영물 유통 금지 책임, 정보 삭제 책임을 지난 2014년부터 ‘개인성적영상기록제공피해방지법률’에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 상으로 재유통이 빈번하기 때문에 유통 방지 기능을 갖추게 하고 민사상 면책 규정을 두는 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