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착취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경우에도 처벌된다. 텔레그램 n번방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범죄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조치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성폭력특별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등 지난 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n번방 방지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공소시효 폐지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성착취 영상물 범죄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고 기존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식이다. 우선 n번방 사건의 주된 범행 유형인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반포하는 행위에 대한 법정 형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배포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에서 개정 법률은 3년 이상 징역으로 못 박았다.
처벌 규정이 없던 성착취물 제작 반포 상습법의 경우 2분의 1 가중 처벌키로 했다. 딥페이크 제작 판포도 포함된다.
피해자 약점을 이용해 이뤄지는 반복적인 성착취 범행을 막기 위해 이를 이용한 협박과 강요 범은 기존 형법만 적용하던 것에서 성폭력처벌볍을 적용해 각각 1년 이상 징역, 3년이상 징역 등의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만 처벌받았지만 앞으로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하는 행위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했다. UN 아동권리위원회 권고를 수용하고 다수 국가 법안의 기준연령을 참고했다.
16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과 성행위를 하더라도 동의 여부를 따져 처벌되지 않은 논란이 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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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13세 미만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강제추행 만으로도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지고 의제강간과 함께 공소시효는 폐지된다.
이밖에 합동강간, 미성년자 강간 등에 예비 음모죄가 신설됐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대상에 디지털 성범죄물은 물론 딥페이크 제작 반포 행위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