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주요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 유통을 막기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의무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 기준 고시를 제정했다.
지난해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됐고 불법촬영물에 대한 기술적 관리적 조의 의무가 신설됐다. 이는 1년 동안 유예를 거쳐 12월10일부터 시행된다.
고시는 매출액 10억 이상 또는 일평균이용자 10만명 이상 사업자로서 SNS와 커뮤니티, 인터넷개인방송, 검색포털 등의 기업에 적용된다.
방통위는 그동안 인터넷사업자의 기술적 관리적 조치 이행 지원을 위해 표준필터링 기술 설치가이드 등 각종 기술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표준필터링 기술과 공공 DNA DB 제공했다. 또 민간사업자 필터링 기술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사업자별 면담과 기술지원을 거쳤다.
인터넷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기술적 관리적 조치 의무는 ▲이용자 신고 삭제요청 기능 마련 ▲불법촬영물의 검색결과 송출제한 ▲기술을 사용한 식별 및 게재제한 ▲불법촬영물등 게재시 삭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고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사전 안내 실시 ▲로그기록의 보관 등이다.
이 가운데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는 전세계적인 반도체 공급란으로 일부 대상사업자들이 서버 등 장비수급이 어려운 점과 실제 서비스 환경에 새로운 기술적 조치랄 적용할 경우 발생 가능한 장애에 대한 점검을 고려해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이외의 기술적 관리적 조치는 별도 계도기간 없이 12월10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방통위는 대상 사업자들에게 계도기간 중 이행할 기술적 관리적 조치 이행계획을 받아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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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위원장은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시행을 통하여 디지털성범죄물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들이 보다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계적으로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계도기간 운영을 통해 실제 서비스환경에서 필터링 기술을 충분히 검증하고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과 이용자 불편사항도 꼼꼼히 챙길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