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 "PC 미르2 연장계약 승소" vs 위메이드 "변화 줄 수 없는 판결"

中 법원 액토즈-셩취 미르의전설2 SLA 연장계약 유효 판결

디지털경제입력 :2021/12/27 16:48    수정: 2021/12/27 19:08

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하이빈)와 위메이드(대표 장현국)의 ‘미르의전설2’ 지식재산권(IP) 관련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하이빈)는 27일 중국최고인민법원이 지난 2017년 액토즈와 셩취 측의 ‘미르의전설2’ 게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SLA) 연장계약이 유효하다는 최종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약 4년 전 해당 게임 IP의 공동저작권자인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했었다. 액토즈와 셩취가 맺은 미르의전설2 PC 클라이언트 연장 계약이 협의 없는 불법적 절차에 진행됐고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게 소송 이유였다. 

다만 결과적으로 보면 계약 연장에 대해서는 한국에 이어 중국 법원이 액토즈소프트의 손을 들어주게 됐다. 

액토즈소프트는 “이번 판결로 위메이드의 주장에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라며 “지난 1월 해당 연장계약이 유효하다는 서울 고등법원의 2심 판결에 이어 중국 법원에서도 해당 연장계약이 유효하다고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라고 전했다.

이어 위메이드가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제기한 저작권 중재에 관련해 “ICC 중재판정부의 모든 판단은 2017년 연장계약이 무효라는 점을 토대로 하고 있는데, 이번 판결로 인해 연장계약이 유효할 경우 본 ICC 중재판정부는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스스로도 인정한 바 있어 ICC 중재판정은 법적 효력이 없음을 더욱 명확히했다”고 주장 했다. 

이와함께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가 킹넷, 상해유광, 시여광, 지우링 등과 단독으로 체결한 4건의 라이선스 계약에 대한 저작권 침해소송에서도 액토즈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 불법행위임을 명확히 판시했으며 중국에서 공개적인 사과 성명을 게재하라는 중국최고인민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상해유광과 시여광의 경우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사이의 일련의 약정들에 대해 알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한 선의의 계약상대방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해 액토즈소프트의 계약무효청구는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또 1심에서 액토즈소프트의 모든 청구가 기각됐던 지우링 사건은 원심을 파기하고 상하이 지식재산권 법원으로 환송했고, 위메이드와 킹넷간 계약을 공동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로 보고 양사 간 계약을 중지할 것을 판결했던 킹넷 사건의 1심판결은 최종심에서도 유지됐다.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 측은 한국 법원과 중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놓고 연이어 패소하자 이제 와서 해당 판결들을 애써 무시한 채 관할권을 상실한 ICC 중재판정을 마지막 남은 희망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할권 하자로 효력 자체가 없는 ICC 중재판정을 근거로 위메이드 측이 중국에서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중국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무시하며 불법적인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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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위메이드는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이 회사는 싱가포르 ICC 중재판정 이후 달라진 것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서 중국 1심에서 이미 미르의전설2 서비스를 지속하도록 판결했고 위메이드가 미르의전설2 IP 라이선스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은 변화를 줄 수 없다고 했다.

위메이드는 “이미 끝난 이슈라 추가적으로 대응할 것이 없다”라며 “액토즈-세기화통(셩취)은 PC 클라이언트게임을 운영하고 우리는 미르 IP 라이선스 사업을 하고 있는 현상에 어떠한 변화도 줄 수 없는 판결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