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대표 장현국)는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미르의 전설2' 중재에서 승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중재는 지난 2017년 5월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2' SLA(Software License Agreement)의 종료 및 무효 확인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액토즈소프트와 중국 성취게임즈(구 샨다게임즈), 란샤정보기술유한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중재 판정부는 판정문을 통해 위메이드 및 액토즈와 란샤의 SLA가 2017년 9월 28일자로 종료됐고, 그 이후 효력이 상실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열혈전기 상표의 사용을 중지하고 이를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에 반환할 것을 명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판정부는 액토즈, 성취, 란샤가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에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했고, 손해배상금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 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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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중재 승소는 성취와 란샤 등에게 미르의 전설2 및 전기세계(Chuanqi Sheijie) 게임에 기반한 미르의전설 IP 서브 라이선스(재판매) 관련 권한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위메이드 측은 "미르의 전설2와 관련해 서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 또는 부여받았거나, 서브라이선스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나 회사는 즉시 위메이드나 전기아이피에 신고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