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에이프로빗·캐셔레스트 등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

총 42개 신고업체 중 현재까지 29곳 수리 결정

컴퓨팅입력 :2021/12/23 13:16    수정: 2021/12/23 13:21

금융정보분석원(FIU)이 23일 가상자산 거래소 에이프로빗·캐셔레스트를 포함해 11개 업체가 제출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수리했다.

이번 신고 수리로 총 29개 업체가 가상자산 사업자 지위를 획득하게 됐다. 

신고 수리된 거래소 사업자는 ▲업비트 ▲코빗 ▲코인원 ▲빗썸 ▲플라이빗 ▲지닥 ▲고팍스 ▲비둘기지갑 ▲프로비트 ▲포블게이트 ▲후오비코리아 ▲코어닥스 ▲플랫타익스체인지 ▲한빗코 ▲비블록 ▲비트레이드 ▲오케이비트 ▲빗크몬 ▲프라뱅 ▲코인엔코인 ▲보라비트 ▲캐셔레스트 ▲텐앤텐 ▲에이프로빗 등 24곳이다. 

커스터디와 월렛 서비스로는 ▲KODA ▲KDAC ▲ 하이퍼리즘 ▲헥슬란트 ▲마이키핀월렛이 등 5곳이 신고 수리됐다. 

당국에 신고 후 정식 영업하게 된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고객확인제도를 실시하고, 트래블룰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코인 마켓 거래소로 신고한 에이프로빗의 김병준 대표는 "트래블룰 구축 및 특금법에서 정한 법령의 의무를 철저하게 이행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은행 실명계좌 확보 및 다양한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전했다.

지난 3월 개정된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등의 요건을 갖춰 FIU 신고해야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 지난 9월 24일이 신고 마감기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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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기한 내에 FIU에 신고를 접수한 업체는 총 42곳으로, 아직 신고 수리되지 못한 업체가 13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