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도지사가 공공어린이집 지정·취소 결정한다

복지부, 9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

헬스케어입력 :2021/12/09 11:22

앞으로 시·도지사가 공공어린이집 지정·취소 등을 결정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9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재지정과 지정 취소에 관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된다. 이를 위해 개정령에는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요건과 지정 취소 절차 등이 규정됐다. 지정된 공공형어린이집이 준수해야 하는 운영기준도 함께 마련됐다.

(사진=픽사베이)

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는 자료에 보육교직원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가입과 급여지급에 관한 자료가 추가됐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수를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했다.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상 인정되는 경력에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특수교육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근무한 경력과 유치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경력도 추가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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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보육서비스 비용의 사전 예탁 대상에 시간제 보육비용도 추가됐다. 시간제 보육의 운영 지원을 위한 조치다.

복지부 유보영 보육정책과장은 “보육서비스 질 제고와 효율적인 보육업무 수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